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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재건축판정 안전진단기준 개정안' 시행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주거환경팀 2006.08.24 8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3.30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제도 합리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이 8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재건축판정을 위한 평가 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하고 예비평가의 기준 및 절차를 개선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한 "재건축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 전면개정안(건교부장관고시)를 마련하여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건축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전진단 종합판정을 위한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하였다. 재건축 안전진단이 경제성 평가 등 일부 주관적 항목을 이용하여 재건축이 가능한 성능점수 이하로 평가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건축 판정을 위한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하여 안전진단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예비평가 기관이 시.군의 평가위원회에서 시설안전기술공단 등 공공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평가기준.절차를 규정하였다. 시장.군수는 안전진단 신청 접수 후 5일 이내 시설안전공단 등에 예비평가를 요청하였고, 예비평가기관은 20일 이내에 현지조사 등을 거쳐 예비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였으며, 시장.군수는 5일 이내에 예비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였다. 현재 건축마감은 공용부문을, 설비는 공용과 전용부문을 평가하고 있으나 전용은 개인 소관이므로 공용부문만 평가할 필요가 있어서 건축기계설비의 평가비중을 축소하고 건축마감의 비중을 확대하였다. 현행 안전진단기준은 철근콘크리트조 공동주택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PC조, 조적조 등 여타 구조의 공동주택의 안전진단에 관한 진단기준을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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