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3.30 대책의 일환으로 시공자 선정기준의 적용범위를 확장시킨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8.25)에 따라 시공자 선정에 있어 조합의 비리를 근절하고자 경쟁입찰의 절차를 명확히 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정안(건교부장관고시)을 마련하여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도 개정하여 8월 25일 함께 고시 및 민간에 보급할 예정이다.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서면결의서 징구 금지 및 서면결의서 의사정족수 산입제한,' '건설업체의 개별적 홍보 등의 금지', '입찰참여 업체 수의 하한을 규정' 등이다. 조합총회 의결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조합원의 부담으로 전가될 매몰비용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자 선정을 위한 조합총회 의결시 건설업체 관련자의 서면결의서 징구를 금지하고, 총회의 의사진행을 위해서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대리인이 참석한 경우로 제한한다. 시공자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이 건설업체의 시공능력.건설사의 브랜드 가치 등에 대한 주민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진정한 의미의 경쟁입찰이 되도록 하기 위해 건설업체로 하여금 합동홍보설명회 2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반면 임.직원 및 홍보요원 등을 통한 개별홍보행위, 사은품 및 금품 등 제공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였다. 추진주체와 소수의 입찰참여업체의 담합이 어렵게 하기 위해 입찰참여업체가 일정 수 이상일 경우에만 유효한 경쟁입찰로 인정하여, 사업초기 로비자금을 살포한 건설업체가 시공자로 선정될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건설업체의 불법적인 기대심리가 좌절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제한경쟁의 경우 자격 제한하여 5인 이상 참여시, 지명경쟁의 경우 5인 이상 지명하여 3인 이상 참여시, 일반경쟁의 경우 자격제한 없이 2인 이상 참여시 유효한 경쟁입찰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