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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보건복지부, 부정수급자에 급여제한...더 이상 방치 못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 기초의료보장팀 2006.08.23 9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제한하고, 관련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진료비 심사 및 실사를 강화하는 한편, 부정수급이나 허위청구가 적발될 경우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수급권자의 건전한 의료이용을 위하여 365일 초과 이용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일수 사전연장승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이들을 특별관리하기로 하였다. 수급권자가 365일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질환의 정도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사를 거쳐 연장승인여부를 결정하고, 무분별하게 의료쇼핑을 하는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연장승인시 본인이 선택하는 특정 병의원이나 약국에 한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정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적정진료를 유도하면서 무분별한 의약품의 오.남용에 의한 약화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2006년 9월부터 여행 또는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복용하던 약제가 모두 소진되기 전에 동일 성분 의약품을 다시 처방하여 의약품 중복처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 진료비 심사시 관련 의약품을 심사 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부정수급자나 허위.부정 청구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저소득계층에 주로 적용하는 의료급여제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함으로써 대다수의 선량한 수급권자나 의료기관, 약국을 보호하고, 보장성 확대 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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