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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항공안전관리 체계 구축
건설교통부 물류혁신본부 항공정책팀 2006.08.25 3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최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항공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한편, 항공운송과 관련한 경제적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항공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5일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및 법제처 법령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 12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항공운송사업자, 공항운영기관 등에서 개별적인 수립.운영하는 안전관련 프로그램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교부 장관이 국가 차원에서 관제.운항.인적자원관리 등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프로그램를 구축하고, 항공운송사업자, 공항운영자 등이 이 안전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자체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수립.운용하도록 함으로써 각 기관별 항공안전활동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건교부 장관이 국제기준에 따라 마련된 기술기준에 적합할 경우 수출감항승인을 발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을 생산.제조.운용하는 자가 국가에서 발급하는 국제적 신뢰성이 인정되는 안전성 인증을 바탕으로 항공기 등을 수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항공기 정비업"의 경우 전문적인 기술과 많은 자본이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하역, 급유, 지상조업 등 단순 지원적 업무를 수행하는 업종과 동일하게 "항공기 취급업"으로 규정되어 왔으므로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 항공기 정비업을 항공기 취급업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업종으로 함으로써 정비관리 수준을 높이고, 항공기 정비시장에 대한 투자 및 전문성이 높은 기술을 확보하여 국제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병역법" 제5조 및 제8조에 의거, 제1군민역은 18세 이상이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항공법" 상 군관제사 자격증명 취득 연령은 21세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의 응시연령을 "병역법"의 규정과 일치(만 21세→만 18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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