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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 수질보전국 유역제도과 2006.08.25 7p 보도자료

환경부는 오염총량관리제의 의무제 전환, 자율적 노력에 의하여 수질을 개선하는 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추진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함)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변구역내 입지제한시설의 합리적 조정(안 제5조), 수변구역에 대한 사후관리의 강화(안 제8조), 오염총량관리제의 의무제 전환(안 제3장, 제9조 내지 제18조), 수질보전지역 관리 효율화(안 제19조 및 제21조), 폐수배출시설 등의 관리강화(안 제25조 내지 제27조 신설),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 확대(안 제34조), 수계관리위원회 위원 조정(안 제36조), 오염부하량 할당업체 등에 대한 보고.검사규정 신설(안 제39조 신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지원근거 마련(안 제40조 신설), 이외에 수변구역에 대한 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시기를 변경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06년 8월 25일 입법예고되어,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국회 법안심사 등을 거쳐 ’07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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