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우리나라와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등 서유럽 4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9월1일(금)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EFTA FTA는 한.칠레, 한.싱가포르 FTA에 이어 우리나라가 체결한 3번째 FTA로서 지역경제블록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FTA이며, 선진경제권인 유럽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였다는 의미를 가진다. 특히, 동 협정은 EFTA측이 발효즉시 우리나라의 모든 공산품.수산물의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100%철폐하게 되어, 전기전자.자동차.섬유류 등 우리 주력품목의 EFTA 시장에 대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측은 농업부문에 대해서는 서로의 민감성을 감안,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해서는 비교적 제한된 범위에서 자유화를 규정한 양자협정을 체결한 바, 소주.막걸리 등 우리 전통주와 김치.라면 등 가공농산물에 대한 수출이 FTA 발효에 따라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서도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를 인정하게 됨에 따라,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해외판로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서비스무역 자유화, 투자확대.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 방송서비스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동 협정의 발효는 양측간 무역 투자의 확대 및 포괄적인 경제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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