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새집증후군 해소를 위하여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공고”와 함께 입주자 실내공기질 성능등급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실내 공기의 원활한 환기를 위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는 한편,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축자재는 공동주택에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① ‘06. 1. 9부터 2,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새로 짓어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실내공기질 성능등급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아울러 소음, 구조, 환경, 화재.소방등급등 20개 항목에 대한 성능등급도 같이 공개해야 한다 ② ‘06. 1. 9부터 새로 짓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단위 세대별에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③ 06. 6. 29부터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는 포름알데히드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일정기준 이상 방출되는 접착제, 페인트 등의 건축자재는 공동주택의 내부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④ ‘06. 12월까지 접착제 및 도료에 대한 친환경 건축시공 가이드가 마련된다 ⑤ 정부는 새집증후군(주소 : http://www.moct.go.kr) 및 실내공기질(주소 : http://iaqinfo.nier.go.kr)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공동주택 새로 지어 공급하는 주택 사업자나 건설회사는 새집증후군 해소를 위하여 위의 사항들을 심각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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