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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복합도시기획팀 2006.08.29 3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지난 ‘05년 시범사업으로 선정한 6개(충주, 원주, 무안, 태안, 무주, 영암남) 기업도시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여건을 개선하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시행 전담기업에 출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출자총액제한 및 출자자격(BBB)을 완화하고 초기 자금확보 부담을 경감 하는 등 현행 기업도시제도를 개선키로 하였다. 주요 개선내용을 보면, ① 기업도시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이 사업시행 전담기업에 출자함에 있어 출자총액제한 적용을 제외하는 대상을 기반시설 설치비로 한정하던 것을 출자금 전액으로 확대하여 대기업의 사업 참여(출자)에 부담을 없애고, ②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 승인시 도시조성비의 20%를 자기자본 및 투자자금으로 확보토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도시조성비의 10%를 자기자본으로 확보토록 완화하는 한편, 토지 현물출자시 공시지가의 1/2을 자본금으로 인정하던것을 앞으로는 공시지가 전액을 인정함으로써, 시행자의 초기 자금확보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③ 또한, 사업시행 전담기업에 출자할 수 있는 민간기업을 신용등급 투자적정등급(BBB)이상으로만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초기 확보 자기자본(도시조성비의 10%)에 출자하는 기업은 BBB이상으로 하되 BBB미만 기업도 전담기업 총 자본금의 20% 범위내에서 출자할 수 있도록 하여 비영리법인 등 다양한 주체의 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한편, 국내 신용평가기관 뿐 아니라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결과도 인정함으로써 외국기업의 기업도시 참여 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④ 아울러, 기업도시 사업을 더욱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 승인시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지전용허가를 의제하고, 현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한해 적용되는 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 의제를 모든 유형의 기업도시에 적용해서 사업시행자가 각각의 절차를 따로 이행함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개선 사항들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출총제 및 초기 자금확보 기준 완화 등은 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상돈 위원이 의원입법을 통하여 연내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전담기업 출자자격 완화 및 토지현물 출자와 관련된 시행령 개정사항은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경 우선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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