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 ‘05년 시범사업으로 선정한 6개(충주, 원주, 무안, 태안, 무주, 영암남) 기업도시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여건을 개선하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시행 전담기업에 출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출자총액제한 및 출자자격(BBB)을 완화하고 초기 자금확보 부담을 경감 하는 등 현행 기업도시제도를 개선키로 하였다. 주요 개선내용을 보면, ① 기업도시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이 사업시행 전담기업에 출자함에 있어 출자총액제한 적용을 제외하는 대상을 기반시설 설치비로 한정하던 것을 출자금 전액으로 확대하여 대기업의 사업 참여(출자)에 부담을 없애고, ②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 승인시 도시조성비의 20%를 자기자본 및 투자자금으로 확보토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도시조성비의 10%를 자기자본으로 확보토록 완화하는 한편, 토지 현물출자시 공시지가의 1/2을 자본금으로 인정하던것을 앞으로는 공시지가 전액을 인정함으로써, 시행자의 초기 자금확보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③ 또한, 사업시행 전담기업에 출자할 수 있는 민간기업을 신용등급 투자적정등급(BBB)이상으로만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초기 확보 자기자본(도시조성비의 10%)에 출자하는 기업은 BBB이상으로 하되 BBB미만 기업도 전담기업 총 자본금의 20% 범위내에서 출자할 수 있도록 하여 비영리법인 등 다양한 주체의 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한편, 국내 신용평가기관 뿐 아니라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결과도 인정함으로써 외국기업의 기업도시 참여 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④ 아울러, 기업도시 사업을 더욱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 승인시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지전용허가를 의제하고, 현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한해 적용되는 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 의제를 모든 유형의 기업도시에 적용해서 사업시행자가 각각의 절차를 따로 이행함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개선 사항들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출총제 및 초기 자금확보 기준 완화 등은 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상돈 위원이 의원입법을 통하여 연내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전담기업 출자자격 완화 및 토지현물 출자와 관련된 시행령 개정사항은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경 우선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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