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4월~6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약분업예외지역의 의료기관 및 약국 702개소 중 275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약사법 위반행위기관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하였다. 금번 일제점검결과 73개소에서 92건의 위법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전문의약품 및 오.남용우려의약품 판매규정 위반 등 의약분업 위반사례가 일부 적발하였으나 판매기록이 없어 판매제한(성인 5일분) 준수여부 등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예외지역 소재 약국의 경우 수급권자가 다량 구입 목적이나 신분노출 우려로 요양급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비보험으로 처리하거나 환자 본인부담금 과다청구사례가 적발되었다. 대도시 인접지역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도로발달 등으로 인하여 지역주민 외에도 출퇴근하는 대도시 주민들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일부에서는 예외지역 운영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됨에도 주민이용 불편, 지역적 특성 및 휴.폐업시 행정절차 곤란 등을 감안하여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례 등이 있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인 사유로 지정된 예외지역 중 읍.면 또는 도서지역이 아니며 동 개발제한구역 내에 보건지소가 위치한 예외지역은 제외되도록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기준(복지부고시)을 개정 추진하고, 예외지역의 약국개설자가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사용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제기록부를 기록하도록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 추진하는 한편, 복지부, 식약청, 지자체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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