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914호, 2006.3.24 공포, 2006.9.25 시행)됨에 따라 공익수의사의 근무기관 지정 요건 및 절차, 봉급지급 기준 등을 골자로 하는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8.29일자로 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공익수의사의 배치는 시.군.구, 시.도, 국립수의과학감역원의 순으로 하되, 기관별 배치인원은 가축 사육규모,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공익수의사의 급여는 공중보건의사와 같이 근무기간에 따라 중위 1호봉 내지 3호봉으로 책정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족수당과 가축방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익수의사에 대한 복무감독은 농림부장관이 검역원에서 근무하는 공익수의사의 근무기간 변경 및 파견근무 명령 권한을 검역원장에게, 시.도지사는 시.군.구에서 근무하는 공익수의사에 대한 복무감독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방역 필요시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는 근무지역의 범위를 근무기관이 소재한 시.군.구의 행정구역으로 하고 있다.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그 동안 가축방역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연간 150명(3년간 450명) 수준의 전문 인력을 일선 방역 현장에 배치하여 인력부족 현상을 일정 부문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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