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06.8.28 집단에너지공급타당성이 있는 택지개발지구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김포양촌지구 등 7개 지역이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 고시함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통한 지역난방 보급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금번 고시된 7개지역 이외에도 금년 4월과 지난해 12월에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였으나 아직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6개 지구(대전노은3지구, 수원광교지구, 운북복합레저단지, 의정부민락2지구, 대구금호지구, 대구옥포지구)를 감안한다면 향후 집단에너지 공급 규모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지구에서 집단에너지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동 공고에 따라 사업허가신청서를 산업자원부에 제출하면 되고,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의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신청할 경우, 산업자원부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후 집단에너지사업을 허가할 계획이다. 에너지의 97% 이상을 수입하고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단에너지는 열병합발전소, 자원회수시설, 산업공정용폐열 등 대규모 에너지생산시설 이나 미활용에너지를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열과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에너지이용효율향상에 따라 국가에너지절약에 기여함은 물론, 오염물질 배출감소로 대기환경개선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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