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공고제도 시행(‘04.5.30일)이후 처음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공고한 공동주택 현황을 파악하여 발표하였다. ‘06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공고한 신축 공동주택은 아파트 13개소(4,684세대), 기숙사 1개소(105세대) 등 총 14개소(4,789세대)이며, 지역별로는 대전.전북.전남 각 4개소, 경기.강원 각 1개소, 규모별로는 500세대 미만 12개소, 500세대~1,000세대는 2개소였다. 실내공기질 측정.공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14개 신축 공동주택 중 12개소(아파트 11개소.기숙사 1개소 등 4,276세대)는 권고기준을 충족한 반면, 2개소(아파트 513세대)는 톨루엔 권고기준(1,000㎍/㎥)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도시행 이전인 ‘05년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05.4~8월)”에서 전국 733세대의 실내공기질을 실태조사 한 결과에 비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오염물질방출이 적은 건축자재 및 친환경공법을 사용하고,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환기를 충분히 하도록 지도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시공사로 하여금 공기질 측정결과의 제출.공고 기한 등을 준수토록 지도하고 향후 미준수 사례가 계속될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리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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