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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관리법 시행이후 처음 14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공고
환경부 대기보전국 생활공해과 2006.08.26 10p 보도자료

환경부는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공고제도 시행(‘04.5.30일)이후 처음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공고한 공동주택 현황을 파악하여 발표하였다. ‘06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공고한 신축 공동주택은 아파트 13개소(4,684세대), 기숙사 1개소(105세대) 등 총 14개소(4,789세대)이며, 지역별로는 대전.전북.전남 각 4개소, 경기.강원 각 1개소, 규모별로는 500세대 미만 12개소, 500세대~1,000세대는 2개소였다. 실내공기질 측정.공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14개 신축 공동주택 중 12개소(아파트 11개소.기숙사 1개소 등 4,276세대)는 권고기준을 충족한 반면, 2개소(아파트 513세대)는 톨루엔 권고기준(1,000㎍/㎥)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도시행 이전인 ‘05년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05.4~8월)”에서 전국 733세대의 실내공기질을 실태조사 한 결과에 비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오염물질방출이 적은 건축자재 및 친환경공법을 사용하고,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환기를 충분히 하도록 지도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시공사로 하여금 공기질 측정결과의 제출.공고 기한 등을 준수토록 지도하고 향후 미준수 사례가 계속될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리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