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월 29일 당정협의회를 갖고 정부가 마련한 "공공건설 및 지방건설업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금번 회의에서는 최근 건설경기 부진으로 건설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금년 중 국가계약법시행령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건설업체 지원에 대한 개선방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중소건설업체 지원에 대해서는 지역의무공동계약 대상금액과 수액수의계약 대상금액을 상향조정하고 기술이 일반화된 공사에 대해서는 고난이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대상 공종에서 제외하여 중소건설업체 수주대상 범위를 확대키로 하였다. 또한 대금지급기한 단축과 더불어 건설업체에 대한 상시점검 등 등록요건 관리강화를 통해 건설업체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견실한 지방 중소업체를 보호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공 건설부문 발주규모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국고채무부담행위의 한도를 최대한 집행하여 기성고를 안정적으로 유지키로 하고, 국유지를 활용한 공공분야 건설투자지원 강화 및 임대주택 등 공급을 위한 노력을 병행키로 하였다. 공사 이행에 수년을 필요한 공사의 경우 원활한 이행을 위해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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