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실시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개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이 반영된 효율적인 특구개발을 위해 개발사업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한편, 특구내 기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주회사를 통한 연구소기업의 설립을 인정하고,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를 구체화하였다. 과학기술부는 향후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10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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