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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과기부, 강릉을 과학연구단지로 지정
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국 과학기술진흥과 2006.08.31 2p 보도자료

과학기술부는 강릉 일반지방과학산업단지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근거해 2006년도 신규 과학연구단지로 지정하였다. 정부는 과학연구단지가 지역의 연구개발 거점으로서 기능하여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 및 지역 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이미 지정된 광주, 전북, 충북(오창) 과학연구단지 및 강릉 과학연구단지를 포함하여 2010년까지 총 10개 이내로 과학연구단지를 지정.육성할 계획이다. 지정된 과학연구단지에 대해서는 “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으로 5년간 총 150억원의 범위내에서 정부가 연구개발을 지원하되 지방자치 단체가 총 사업비의 50%이상을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과학연구단지와 연구개발특구간 협력체제를 구축.지원함으로써 우수한 과학연구단지가 연구개발특구로 발전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그 밖에도 과학연구단지에 입주한 기관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선적 참여 및 민간기술개발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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