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지난 2004년 도입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제도’에 대해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정리한 개선방안을 내놨다. 해수부는 도입 3년째를 맞은 어선원 보험의 경우 가입율이 72%를 상회하는 등 어업인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당연가입 대상 및 보험재정 악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이같은 종합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최근 유가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조업여건 악화 등 어업현실을 반영해 현재 당연가입 대상을 5톤이상 어선에서 10톤 또는 5인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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