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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소 부루세라병 방역대책 추진
농림부 축산국 2006.08.31 6p 보도자료

농림부는 부루세라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사람의 부루세라증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농장 검색사업을 강화하면서 ‘04년부터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와 협력하여 사람의 감염 실태조사와 예방 활동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농림부는 한육우의 부루세라병 근절을 위하여 작년 3월부터 도축장에 출하되는 암소를 중심으로 검사를 해 오다가 부루세라병 근절을 앞당기기 위해 금년 6월 보완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년 7월부터 도축장에 출하되는 암소 외에도 한우 10두이상 사육농장과 농가간 거래되는 암소 전체를 대상으로 검사를 확대 시행하고 이 병의 발생원인이 농가의 무분별한 송아지 구입 등 방역 소홀로 나타남에 따라 방역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이제까지 시가의 100%를 보상해 주던 살처분 보상금을 금년 11월 부터는 시가의 80%, 내년 4월부터는 60%까지 감액 지급키로 했다. 이러한 방역 강화대책 추진에 따라 현재 일선 방역기관의 검사 물량이 대폭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 병에 걸린 소를 모두 살처분 할 경우 현재 2% 수준인 양성 발생률이 내년도에는 1% 정도로 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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