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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친환경건축물(Green Building) 인증제, 확대 시행
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경제과 2006.08.31 9p 보도자료

환경부와 건설교통부는 ‘02. 1월부터 공동운영하여 온 ‘친환경건축물(Greening Building) 인증제도’의 대상 건축물로서 「판매시설」과 「숙박시설」을 추가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새로이 마련된 판매.숙박시설의 인증기준은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자원 및 환경부하,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4개 부문별로 평가항목이 설정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에너지 절약을 통하여 건축물의 연료사용을 줄이고 나아가 온실가스 배출저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에너지 소비량을 중점평가하고, 절수형 수도꼭지와 양변기, 각종 유해물질이 저함유된 자재 등 친환경상품의 사용실적을 평가하여 유효자원의 절약은 물론 건물의 실내공기질을 개선시키며, 조경면적율, 자연지반 면적율, 생태환경을 고려한 인공녹화 공간 조성 및 육생.수생비오톱 설치 등을 평가하여 생태 친화적인 건축물로 설치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의 확대 시행은 건축 전과정에서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에너지 절감을 통한 관리비 절감, 생태 친화적인 건축물 이용으로 인한 정서함양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 기준은 지난 7월 28일에 개최된 ‘친환경건축물 인증운영위원회’(위원장 : 건설교통부 도시환경기획관)의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되었으며, 금년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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