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금년 4월 제정.공포된 "전자금융거래법"의 성공적인 시행('07.1.1)을 위해 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한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9월 6일~26일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며, '07년 1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해킹.전산장애 등 전자금융사고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고의.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범용성을 갖춘 마일리지형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가 금감위 등록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상환잔액 전부에 대해 지급보증.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토록 하였다.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전자금융업 영위를 위한 자본금 요건을 전자금융업무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하고, 전자금융업 허가.등록시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하도록 재무건전성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금감위에 등록을 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있는 소규모 업체의 범위를 정하였다. 또한, 자금세탁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무기명 전자화폐의 최고발행한도를 5만원으로 제한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기명식 전자화폐는 여신전문금융업법령상의 선불카드의 최고발행한도와 동일하게 50만원으로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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