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9월 5일 국무회의에서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현재 비정규직으로 있는 근로자에 대해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지원서비스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비자발적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임금직무체계 개선,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 등을 통해 구조적 유연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학습조직화를 지원하여 기능적 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비정규직을 불합리하게 사용하는 요인을 줄이는 등 체계적.종합적인 계획이다. 노동부는 능력개발과 고용지원으로 정규직 전환을 촉진시키기로 하였다. 비정규 근로자들이 필요한 때에 원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인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가 도입.시행('06)되고, 실업급여 수급자가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훈련연장급여 지급액을 상향조정(구직급여의 70%→100%)하며, '생활비 대부제'를 도입('08년)할 예정이다. 청년.고령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공공.민간을 망라한 '통합일자리정보망(Job-net)'을 구축하여 '일자리.임금.자격.훈련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비자발적 비정규직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직확인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한 후 사후적으로 보험료를 추징하는 '선급여지급 후보험징수' 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건설일용근로자 대상 전자카드 신고시스템 구축, 국세청.사회보험기관과 자료연계 강화를 통해 가입율을 제고함으로써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수혜율을 제고하고,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4인 이하 사업장의 법정근로조건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노동부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경직성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임금직무체계를 직무급.성과급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며,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시간제근로에서 통상근로로 전환하거나, 통상근로에서 시간제 근로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기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학업.질병 등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시간제 근로를 청구할 수 있는 '시간제 근로 전환청구권' 제도를 도입('08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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