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9월 4일부터 공장설립 승인신청 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기업 부설 연구소 등의 산업단지의 산업시설 구역내 입주가 허용되는 등 산업단지 입주대상이 확대된다"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3.3 개정.공포)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국무회의 의결 8.29)이 9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산집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에서는 공장설립에 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산업단지내 입주계약 및 변경신청에 대한 행정처리 기간을 현재의 절반으로 단축(10일→5일)하는 한편, 공장설립 승인시 인.허가 의제처리 대상에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추가하여 공장설립 행정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50일→20일)시켰다. 산업단지내 R&D시설에 대한 투자확대로 혁신클러스터화를 촉진하여 기업경영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기업 및 국공립 연구소와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의 산업단지 산업시설 구역내 입주를 허용하는 한편, 입주기업들이 기업경영지원 관련 서비스를 보다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률.회계.운동시설 운영업의 지원시설 구역 입주도 허용하였다. 또한, 산업단지 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해외산업단지 개발시 사전 수요조사를 거치도록 하여 조성 후 미분양 등으로 인해 사업이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그 동안 일반 공업지역과 동일하게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던 산업단지 최소분할면적을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으로 규정하여 산업단지별 특성에 맞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산자부는 산업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허용 중인 산업용지 임대 사업이 투기목적으로 변질되는 폐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법정 임대계약기간(5년) 만료전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할 경우 취득원가 수준에 관리기관에 양도토록 하고, 이를 위반(임의양도)할 경우 양도.양수인에게 모두 불이익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