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폐금속광산은 현재 936개로 대부분 일제강점기에 개발되었던 것으로 복구 및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가, '80년부터 정부는 지자체를 통해 일반광산(가행광산 포함, 석탄광산 제외)의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하였으나, 그간 광해방지사업이 산자부, 환경부, 농림부 등 각 부처에서 개별법에 의거하여 따로 추진됨에 따라 중복 또는 사각지대의 발생 등 비효율적이었고, 지자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산과 전문성이 부족한 면이 있었다. 참여정부는 광해방지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작년 5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광해방지 전문기관으로 광해방지사업단을 설립하여 '06년 6월 1일 출범시킴으로써 광해방지조직을 구축하였다. 광해방지사업의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환경부는 폐금속광산 주변지역의 토양 및 수질오염 조사를 실시하여 오염 우려기준 초과지역을 산자부와 농림부에 통보하고, 산자부는 동 지역을 대상으로 오염원 차단을 위한 광해방지사업을, 농림부는 기준 초과 농작물에 대해 수매, 폐기 등의 조치를 시행토록 하였다. 법적, 제도적 구축과 함께 동 법에 의거하여 금년 9월중 "광해방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광해 조사, 광해발생 정도에 따른 연차별 광해방지사업 계획, 광해로 인한 보상 및 광해방지기술 개발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44개 폐금속 광산지역의 경우 이번 조사결과 농작물 및 토양오염 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광해방지사업단으로 하여금 연말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토록 하여 추가 광해방지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조사지역 이외 환경부와 농림부가 앞으로 연차계획에 따라 추가조사할 예정인 374개 폐금속광산 지역에 대해서도 농산물 및 토양.수질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전체 936개 폐금속광산에 대해서 광해발생 정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광해 등급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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