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기준설정을 위하여 농림부, 환경부, 식약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농산물 및 토양.수질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책방안을 마련('05.7~'06.8)하였다. 폐광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오염농산물 수매.폐기, 휴경 등 농산물 대책과 주민건강 영향조사 등 건강대책을 함께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우선 10개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잔류허용기준을 조속히 마련키로 하고, 기준마련시까지 잠정안전조치로서 현재 경작되는 농산물의 수매.폐기를 위하여 Codex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사는 44개 폐광지역인 경우 '05년도 재배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06년 현재 재배되는 농산물과는 다를 수 있어, 현재 경작되는 농산물에 대해 출하전(9~12월)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기준이 초과될 경우 전량 수매.폐기 등의 조치를 하기로 하였다. 폐광인근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폐금속광산 주민건강영향조사사업('05~'09)에 포함하여 주민건강영향 조사를 실시(9개 지역은 '07년 조사에 포함하여 우선 실시)하고, 광해방지계획을 수정하여 농산물 및 토양오염 기준초과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광해방지대책을 추진하며, 광해방지대책 추진대상 광산과 구체적인 광해방지사업을 결정할 계획(12월)이다. 이번 조사지역 이외 374개 폐광지역에 대해서도 향후 2009년 까지 농산물 및 토양.수질 정밀조사를 완료하고, 395개 광산(23개소는 주민건강영향조사 대상)을 대상으로 '07년중 예비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건강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정밀건강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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