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9월 6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수질유해물질 통합관리제도 도입"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제시된 의견을 검토, 도입방안을 보완한 후 금년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질유해물질 통합관리제도는 산업폐수내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이 물고기, 물벼룩 등 생물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수치화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으로 설정하는 제도이다. 환경부는 그 동안 수질유해물질 통합관리제도 연구용역사업('02~'05)을 추진하여 외국의 제도 및 규정을 조사.분석하고, 유해화학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화학 및 도금시설 등 국내 배출업체에 대한 생태독성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내에 유통하는 화학물질은 39천여 종이며, 매년 400여종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모든 물질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한계에 부딪치고 있고,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생물체를 이용한 폐수관리를 1970년대부터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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