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출작업장에 대한 2차 현지점검을 마치고 9월 7일 전문가 의견을 들었으며, 해당 작업장의 위생 및 광우병 안전관리가 한미간에 합의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부합되는 36개소를 최종 승인키로 하였다고 9월 8일 밝혔다. 이번 승인은 금년 1월 13일 한.미간 수입재개 협상이 타결된 후 8개월 만에 이루어졌고, 양국간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과학검역원장이 9월 11일 미국 수출작업장을 승인할 예정이다. 2차 현지 점검결과 보고에 의하면, 수입금지 국가산 쇠고기와 혼적.보관으로 지적을 받은 6개 작업장중 4개소는 신설된 세부규정에 따라 다른 국가산 쇠고기와 명백히 분리하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나머지 2개 작업장은 수입금지 국가산 소를 아예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30개월령 이상 소의 도축작업에 사용된 절단톱의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을 받은 1개 작업장은 3개의 절단톱을 활용, 30개월령 이상에 사용했던 톱은 즉시 분리하여 미국의 위생.안전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세척.소독함으로써 교차오염 가능성을 제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하였다. 작업장 승인이 이루어지면 '도축월령 30개월 미만의 뼈를 제거한 살코기'만 수입이 허용되며, 과거 수입되었던 뼈있는 갈비와 횡격막(안창살), 각종 부산물(혀, 내장 등), 소시지 등 가공육, 분쇄육은 수입을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갈비뼈.꼬리뼈 등은 국제기준상 교역이 제한되는 SRM(특정위험물질: 뇌.척수.머리뼈.등뼈.편도 등)에 해당되지 않지만 뼈 속에 들어있는 골수에 광우병 원인체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수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미국산 쇠고기는 미국에서 가공.운송기간(약 15일)과 국내 도착후 검역.통관기간(약 10일)을 감안할 때 수출작업장 승인일로부터 약 25일이 지난 이후 국내에 유통될 것으로 보였다.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도착시 뼈, 내장 등 수입금지 물품이 섞여 있는지 여부 및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역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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