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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품질관리감리 Pilot Test 실시
금융감독원 회계감독1국 심사감리1팀 2006.09.11 3p 보도자료

감독당국은 사전적.예방적 회계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공적기관에서 감사인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을 통하여 회계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시장영향력이 큰 일부 감사인에 대하여 감독당국이 직접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하였다. 3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외감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품질관리 감리대상으로 24개 회계법인으로 정하였으며, 품질관리감리를 위해 마련 중인 업무매뉴얼의 실무적용 가능성 점검 및 감리기법 개발 등을 위하여 Pilot Test를 실시할 예정이다. 회계법인의 규모에 따라 대.중.소형 회계법인 3개사를 무작위 표본추출하여 Pilot Test 실시대상으로 선정하고, 9월~10월 중 1사당 2~3주 정도씩 Pilot Test를 실시한다. 현재 마련 중인 업무매뉴얼의 실무적용 가능성에 초점을 두어 Pilot Test를 체크리스트에 따라 실시하고,감사인 조직차원의 품질관리제도와 개별감사업무의 품질관리제도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기준에서 규정한 6가지 구성요소가 적절히 구축.운영되는지 점검한다. 감독당국은 금년 내에 Pilot Test를 실시결과를 반영하여 품질관리감리 매뉴얼을 보완.완성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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