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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폐가로 전락해 가는 종가집 등 전통가옥 지원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 교육문화재정과 2006.09.11 4p 보도자료

기획예산처는 폐가로 전락해 가는 종가집 등 전통가옥을 되살리기 위해 전국 150개소의 국가지정 전통가옥에 내년부터 매월 30만원씩 신규 지원키로 하였다. 이를 통해 보존관리의 질적 향상 및 이를 통한 보수예산 절감,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효과 등이 기대되었다. 지금까지는 이들 문화재 보존관리의 1차적 책임이 전통가옥 소유자에게 있다고 보고, 전통가옥에 심각한 훼손 또는 훼손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보수비를 지원하였다(전국 연평균 총 30억원 수준). 현재의 문화재관리 체계는 훼손된 시점부터 예산확보 후 보수까지 사실상 최소 1년이 경과되는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최근 젊은 세대의 이농현상과 거주자의 고령화로 가옥관리가 힘든 노약자가 전통가옥에 거주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상당수의 전통가옥들이 무방비로 방치되고, 이들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의 부재로 인해 가옥의 퇴락.훼손이 가속화됨에 따라 거주자의 생활환경이 악화되며, 방치된 문화재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전통가옥의 보존관리를 사후복구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함으로써 향후 이들 전통가옥이 폐가처럼 흉물스럽게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고, 파손된 기와의 교체, 잡초 제거, 창호지 보수 등 사전적이고 일상적인 관리를 통해 가옥훼손의 가속화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열악한 생활환경에서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주자들에 대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문화재를 사랑하는 국민들에게 더 나은 방문 및 관람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으로써 이들 가옥의 상시관리를 위한 인력채용으로 소외된 농촌지역의 노령층에 대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전관리를 통해 막대한 보수예산의 절감효과 등 향후 문화재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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