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10.6)을 앞두고 임금지급 등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소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신속히 대처하고,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지역별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9.11~10.4)하며, 이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는 추석전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조선공업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8개 관련 경제단체에 대하여 회원사(원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 기일내에 적기 지급할 수 있도록 주지시킬 것을 협조 요청하였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