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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폐기물소각시설 배출가스 다이옥신농도 불시 측정
환경부 자원순환국 산업폐기물과 2006.09.12 5p 보도자료

환경부는 폐기물소각처리업체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하는 다이옥신 배출농도 자체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배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06년 9월부터 유역환경청에서 직접 불시측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환경부는 4개 유역환경청에 대기배출기준의 위반사례가 많은 업체나 소각시설 관리기준 위반 등 문제소지가 있는 폐기물소각시설을 매년 100개씩 선정하여 9월부터 직접 다이옥신을 측정하도록 하였다. 측정결과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소각시설이 적발될 경우 위반정도에 따라 시설개선명령 및 영업정지 조치를 하는 한편, 시설개선이 미흡하여 계속해서 배출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허가취소, 시설폐쇄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에서 폐기물소각시설의 적정운영과 다이옥신 배출기준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관리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써 관련업체에 대하여 소각시설의 방지시설 개선 및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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