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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유기가공식품' 인증 법제화 추진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식품산업과 2006.09.14 15p 보도자료

농림부는 Global Top 수준의 유기가공식품 체계 구현을 목표로 "유기가공식품산업 육성대책"을 수립하였다. 유기가공식품은 국민소득의 증가와 식품의 안전성 및 생태환경에 대한 의식수준이 향상되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분야로서, 앞으로 유기가공식품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유기가공식품산업은 사회적 관심도와 성장 가능성에 비해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였고, 관련제도들도 유기농산물가공품 품질인증(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일반 유기가공식품 표시(식품위생법) 등 별개의 법과 기관에서 관리되었다. 웰빙열풍과 맞물려 증가추세에 있는 국내 유기농업과의 연계 부족으로 인해, 국내산 유기가공식품의 대부분이 수입유기농산물을 사용하고, 국내 유기농산물은 신선상태로 소비되는 작목 위주로 재배되었다. 농림부는 "유기가공식품산업 육성대책"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동시에 유기가공식품산업을 국내 유기농업을 선도하는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하였다. 인증제 도입 근거를 관계법령에 마련하여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를 도입하고, 국내 유기농산물의 수요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기농업과 유기가공식품산업간 상호연계가 강화되도록 하며, 수입산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기가공식품의 원료도 국산으로 대체하기 위해 유기사료.유기콩 등의 유기농산물 생산확대도 유도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우수한 친환경농업 단지에 유기가공식품업체들이 집적되어 효율적인 생산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유기가공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국내 유기가공식품 관련 기준들도 국제 표준에 부합하도록 관련 기준들을 작성하며, 유기가공식품의 이력추적시스템을 도입하여 유기가공식품 생산정보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유기가공식품 가공.보존 기술 등 관련 기술개발도 강화하여 유기가공식품 산업이 안정된 산업으로서 육성되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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