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을 현행 행정편의 중심에서 고객편의 중심으로 개선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었어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직업인으로써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감염인에 대한 사용자의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감염인이 사망할 시 그 세대주가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하는 사망신고제도 및 시.군.구청장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절차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작성.비치하는 감염인 명부를 폐지토록 하였다. 또한,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리지 아니하고 가명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여부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검사를 실시하고 후속 관리토록 하며, 감염인 요양시설인 쉼터의 기능을 정보제공 및 상담에서 자활기능까지 추가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시설운영을 도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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