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9월 13일 박해상 농림부 차관 주재로 농협, 산림조합,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추석 제수용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집중호우와 폭염 이후의 농작물 작황 및 수급상황을 점검해 보고,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추석을 맞이하여 서민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제수용 농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방안을 적기에 수립.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추석 제수용 농산물 수급안정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대책기간은 9월 25일~10월 5일(2주간), 관리대상품목은 쌀.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사과.배.무.배추.밤.대추 등 11개이다. 제수용 농축산물의 공급물량을 평시대비 최고 5배까지 확대하고, 산지출하 및 시장동향을 일일점검한다. 농협, 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의 매장 및 직판장 등 총 2,325개소의 판매장과 516개소의 직거래장터에서 과일, 축산물, 임산물을 염가판매(평소가격에서 5~20% 할인)하며, 9월 4일부터 제수용.선물용품 제조업체에 대한 사전단속을 실시하고, 9월 18일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하되, 수입농축산물 유통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도시 유통.판매업체를 중점 단속한다. 한편, 농림부는 특별대책기간 이전이라도 수급동향을 일일 점검하여 가격이 급등할 경우 수시로 농협, 민간 등의 보유물량 공급을 늘려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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