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소비자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공정거래위원회 기획홍보본부 혁신인사기획팀 2006.09.16 5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홍대원 서기관을 "8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하였다. 홍대원 서기관은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개편에 대비하여 소비자정책에 대한 비전과 정책영역별 추진방안을 제시한 '공정위 소비자정책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소비자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였다. 홍 서기관은 규제적 수단보다는 '깐깐한' 소비자층 조성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이 살아남게 되는 경쟁정책 시각의 소비자정책을 추진하였고, 소비자보호법 개정을 위해 추진전략 수립, 대외 기관 접촉.설득 등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8.29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하였다.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소비자정책 추진체계가 효율적으로 개편되고, 소비자 피해구제도 강화되었으며, 공정위는 앞으로 거래분야뿐만 아니라 안전, 정보, 교육, 피해구제, 단체협력 등 각 분야별 소자정책도 수행할 계획이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