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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추석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강화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유통정책과 2006.09.19 1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9월 20일~10월 4일 15일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각 시.도, 지방해양수산청과 각종 소비자단체(700여명의 수산물명예감시원 포함) 및 사법당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입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판매행위 등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 중에는 원산지 허위표시가 빈번한 조기, 명태, 굴비, 옥돔, 갈치 등 선물.제수용품과 지역특산물로 둔갑 판매가 우려되는 황태포, 명란, 톳, 바지락 및 횟감용 활어 등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주택가 등 차량에서의 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 여부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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