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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천.홍성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 착수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지역발전정책팀 2006.09.19 10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3월 9일 지역균형개발법 개정.시행에 따라 처음 도입된 지역종합개발지구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충북 제천, 충남 홍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제천시와 한국토지공사, 홍성군과 대한주택공사가 공동으로 건교부에 제안을 하였으며, 지역개발 경험과 능력을 가진 공기업(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이 선도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민간참여를 활성화하는 한편, 단편적인 지역개발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 지역개발 자원을 최대한 발굴하여 지방 중소도시를 '살고 싶은 도시'로 가꾸어 나가는 선도사업이다. 한편, 건교부는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와 연계 추진하기 위해 제천지구는 실버빌리지, 레져.휴양.연수시설 등 복합단지로 개발하여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고령친화 시범지구'로 조성하고, 홍성지구는 문화.관광, 연구.업무, 주거, 물류단지 등을 연계 개발하여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의 시범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시범사업에 대해 9월 19일부터 해당지자체에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람을 14일간 실시하는 등 지구지정 절차에 착수하고, 시범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해당 지자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개발행위허가 제한 등의 대책을 지역실정에 맞게 시행하며, 관계기관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중 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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