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시멘트 소성로에서의 폐기물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용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배출허용기준 보완 등 시멘트 소성로의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기배출기준과 관련하여 일본 등 해외 배출기준을 바탕으로 같은 수준이거나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황산화물(SO2)은 30ppm→20ppm(크링커생산량이 20만톤/년 이상), 먼지는 50㎎/S㎥→30㎎/S㎥으로 현행 기준보다 강화하였고, 염화수소(HCl)는 소각로 수준보다 강화된 15ppm, 수은(Hg)과 다이옥신은 각각 0.1㎎/S, 0.1ng-TEQ/N㎥으로 소각로와 동일한 수준으로 새롭게 배출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다이옥신은 관련 법령 마련 전까지 업계와의 자발적 협약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다. 폐기물 사용 및 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유럽식 관리기준을 도입하여 시멘트 소성로의 보조연료에는 발열량 및 염소 기준, 부원료에는 시멘트 원료성분의 함유량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폐기물의 사용기준과 소각로와 같은 수준의 시설관리 및 설치검사 기준 등의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환경부는 시멘트 소성로에 유통.사용되는 폐기물의 관리에서부터 공정 및 제조(소성)시설 관리, 대기배출가스 관리, 시멘트 제품의 유해물질 관리 등 환경관리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주변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멘트 공장의 주기적인 실태점검 및 주변지역영향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모니터링 활동도 병행하여 사전 예방적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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