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EU(유럽연합)가 내년 상반기중 역내에서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과 완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등록의무를 부과하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를 도입하여 우리 제품의 대EU 수출시 새로운 비관세 장벽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REACH는 유럽지역으로 유입되는 화학물질과 완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등록 및 승인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미 시행중인 WEEE나 RoHS보다 더 강력하고 포괄적인 환경규제 제도이다. 우리의 대EU 수출제품은 대부분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거의 전 품목이 적용대상이 되므로 이 제도 도입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하였다. 산자부는 EU REACH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EU의 REACH제도에 대한 기업인식 제고 및 홍보활동 전개', '금년 하반기중 물질정보 데이터베이스(1000개 물질)를 구축하여 등록에 필요한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정보를 기업들에게 제공', 'EU 등록시 요구되는 화학물질 시험.평가 자료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국내시험 평가기관의 국제수준(GLP, Good Laboratory Practice) 설비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 등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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