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앞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것 외에 '대여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고,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관련 직무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자격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제도가 도입된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을 9월 19일 입법예고하였다.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대여를 근절하기 위해 기존 자격증 대여자 및 대여를 받은 자를 처벌하는 외에 '대여를 중개한 자'까지도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노동부는 각종 인터넷 웹사이트 및 취업정보지 등에서 전문중개인을 통한 불법대여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대여 중개자를 처벌함으로써 원천적으로 불법대여를 근절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자격대상은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과 직결되는 224종목('06년 6월말 기준으로 339만명 정도 추정)으로 하되, '08년 하반기부터 자동차정비 등 10종목을 시범 적용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에 도입예정인 교육훈련제도는 '99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된 '보수교육' 제도를 시대상황에 맞게 개선한 것으로 자격취득자가 자발적으로 교육훈련을 이수토록 할 계획이다.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교육 위주로 실시하고, 교육내용도 수요조사를 통해 산업현장의 최신 기술 및 지식으로 5년 주기로 보완할 예정이다. 신영철 노동부 직업능력개발심의관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자격자를 많이 배출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직무능력 향상도 중요하므로, 앞으로 자격취득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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