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국유 잡종재산은 대부분을 자치단체가 위임관리하고 일부만 민간전문기관(자산관리공사, 토지공사)에 위탁하여 관리하였으나, 자치단체 중심의 일선 관리체계가 인력.전문성 부족 등으로 무단점유 발생 등 관리부실을 초래함에 따라 '05년부터 전수실태조사('05~'06)와 연계하여 민간위탁 확대를 중점 추진하였다.('05.4.1 "국유지 관리 혁신방안") 한편, 관리체계 효율화를 위해서는 총괄청(재경부)이 집행업무보다 정책수립 및 제도혁신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어 조달청과 협의하여 재경부가 직접 수행 또는 총괄하는 국유재산관리업무 중 일부를 조달청에 위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통해, 조달청의 계약.공사업무에 대한 경험과 지방조직을 활용하여 집행업무를 보다 효율화하는 동시에 중.장기 계획 수립, 법령.제도의 선진화 등 재경부의 총괄조정기능 및 정책기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구체적으로 조달청에 위임하는 업무는 총괄청(재경부)의 비축토지 매입 지원, 총괄청(재경부)의 국유재산 개발 업무 지원, 관리청(건교부)의 권리보전업무 지원이다. 이와 함께,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민간위탁 확대는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05년 1만여필지를 위탁전환한데 이어, '06년에도 5.6만필지 위탁전환 중에 있으며, '06년 실태조사중인 45만필지에 대해서도 무단점유.유휴재산으로 확인되면 민간기관에 추가 위탁('07년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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