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향후 10년간 4대강 대권역의 물환경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물환경관리 기본계획('06~'15)"을 수립.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하천.호소.연안수계 등 4대강 대권역 전체의 물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 기본방침으로서 지방환경관서 또는 지자체가 수립.시행하는 수질정책의 지침이 되는 물환경관리 분야의 정부 최상위 계획이다. 수질환경기준 중 건강보호 항목을 현행 9개(카드뮴, 납, 비소 등)에서 '15년까지 30개로 확대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항목도 현행 19개에서 35개까지 확대하여 선진국(EU) 수준으로 관리하며, 상수원 상류지역에 대해서는 국가수질측정망 확충 등을 통해 BOD 이외 유해 화학물질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오염원별 관리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15년까지 상수원 수변구역 매수 예정 토지(약 1,800만평)의 30%인 540만평을 수변생태벨트로 조성하고, 콘크리트 제방 축조, 하천 복개 등 인공적으로 훼손된 하천구간(21,800km)의 25%를 자연형하천으로 복원하며, 수변습지.저류지 보전사업 등과 연계하여 생태하천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이 없을 경우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15년에는 수계별로 65~70%로 예상됨에 따라, '09년까지 4대강 수계 하천 주변을 대상으로 총 54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시설별 효율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비점오염 관리를 위한 대표 소유역(경안천 예상)을 지정하여 한국형 비점관리 모델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물환경관리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총 32조 7,43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새로운 수질 등급에 따른 4대강 대권역 전체의 '좋은 물' 비율을 현재 76%에서 '15년에는 85%까지 향상시키고 하수도 보급률도 현재 81%에서 90%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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