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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가기술자격시험, 비전공자는 경력 더 쌓아야 한다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자격제도팀 2006.09.20 10p 보도자료

노동부는 "내년부터는 기술사, 기사 및 산업기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종목과 관련이 없는 학과를 졸업한 자는 현행보다 6개월 내지 2년의 실무경력을 더 쌓아야 한다"고 밝히고, 내년부터 적용되는 응시자격 요건을 위해 "직무분야(종목)별 관련학과의 범위 및 세부내용"을 정하여 9월 20일 행정예고 하였다. 행정예고안은 기계.금속.화공 등 24개 응시종목별로 응시자격 관련학과의 범위를 정하고, 전국 378개 대학의 6,681개 학과(전공)를 24개 응시종목으로 분류하여 관련 학과를 정하였다. 정보처리 분야는 유사 직무분야가 국가기술자격 전 분야이며, 실제 응시생 중 전공자의 비율(20~30%)이 매우 낮으므로 모든 학과 졸업자가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술자격 종목별 응시자격 관련학과의 범위 등은 매년 대학 및 전문대학의 학과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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