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내년부터 석면 함유 건축물을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경우 작업의 종류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를 달리해야 하고, 모든 수중작업시 작업자가 흡입하는 공기의 질을 일정기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보건에관한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9월 20일 밝혔다. 석면함유 건축물을 해체 또는 제거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소가 실내인 경우 창문, 벽 등을 불침투성 비닐 등으로 밀폐하고, 실외인 경우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석면 흡입장치를 가동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샤워실 등 위생설비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잠수작업자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의 적용범위를 현행 수심 10m 이상의 수중작업에서 모든 수중작업으로 확대하였다. 잠수작업자가 수중에서 사용하는 공기의 질이 산소농도 20~22%, 이산화탄소 농도 100ppm 이하 등 한국공업규격에 의한 압축공기기준을 유지하도록 공기청정장치의 성능기준을 신설했다. 오염물질 유입방지, 미생물 오염방지 등 사무실 공기관리 규정 적용범위를 현행 중앙공급식 공기정화시설을 갖춘 실내공간에서 모든 실내공간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무실 공기관리 기준의 대상인자를 확대(4종→9종)하여 사무실내에서 일정수준 이하로 유지토록 권고 기준화하였고, 사무실 공기측정.분석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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