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9월 20일 개최된 '사회서비스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추진 보고회'에서 "사회적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였다. 노동부는 2004년부터 시범적으로 NGO와 협력하여 '사회적일자리' 사업을 시작하고, 사회적기업 육성도 추진하였으며, 2006년에는 8개 부처가 참여하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부족한 사회서비스 공급도 확충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가의 재정지원에만 의존하여 단기적, 임시적이며 저임금 일자리로서의 한계가 있어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사회적기업의 육성이 필요하였다.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방향을 보면, '제도적 인프라 구축'에서는 사회적기업지원법 및 하위법령 제정 추진,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세제 지원, '사회적기업의 초기 시장진입을 위한 재정 지원'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적기업을 위한 자본시장 육성, '사회적기업에 보호된 시장을 제공'에서는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사회서비스의 수요조사, 사회서비스 수요 유발을 통한 사회적기업 활용 지원을 한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 강화'에서는 경영컨설팅 서비스 제공 확대 실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 등 설치, 민간기업 등을 통한 경영습득 지원, 사회적기업간 Network 구축, '인력양성 체계구축'에서는 사회적기업가 양성, 사회적기업 실무자 등 교육.훈련 체계 구축,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에서는 성공 사례 보급.전파,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한 집중 홍보, 사회적기업 평가 및 피드백 시스템 DB 구축, '사회적일자리사업의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지원'에서는 사회적일자리 프로그램의 수익창출 기능 강화, 시설비 등 지원을 한다, 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이 정부의 지원이나 기업 자체의 노력만으로 성공하기는 어려우므로 국가, 지자체, 민간기업, NGO,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사회적기업 등 각 부문의 체계적 역할 분담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년내에 사회적기업지원법을 제공하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준비하며, 사회적기업으로 발전 가능한 '사회적일자리' 사업을 선정하여 기업설립 준비를 지원하고, 2007년 상반기부터 사회적기업 인증, 경영능력 배양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