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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환급형 제3보험의 방카슈랑스 허용에 따른 영향 및 감독방안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2006.09.21 16p 보도자료

정부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저비용으로 원스톱 보험구매가 가능하도록 방카슈랑스 제도를 도입('03.8)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허용하였다. 현재까지 2차에 걸쳐 저축성보험('03.8), 순수보장성 제3보험('05.4) 등이 판매되고, '06년 10월부터 만기환급금이 있는 환급형 제3보험의 판매가 개시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환급형 제3보험의 방카슈랑스 판매허용 이후 보험소비자, 보험회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밝혔다. 긍정적인 영향을 보면, '보험소비자' 측면에서는 현재 판매중인 저축성상품과 순수보장성 제3보험에 이어 환급형 제3보험도 금융기관을 통해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상품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저렴한 가격으로 환급형 제3보험의 구매가 가능하며, '보험회사' 측면에서는 25% rule 규제로 인해 은행과 제휴한 중소보험사의 시장점유율 확대가 지속될 전망이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측면에서는 보장과 저축기능이 혼합된 환급형 제3보험 판매허용으로 다양한 상품의 Line-Up 구축이 가능하고, 은행 등의 수수료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부정적인 영향을 보면, '보험소비자' 측면에서는 불리한 상품판매 가능성이 있고, 환급형 제3보험 중에서도 환급율이 낮은 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하여 은행이 소액대출 취급시 구속성보험(꺾기)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보험회사' 측면에서는 환급형 제3보험의 과다 판매시 위험율차 리스크가 증가될 우려가 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측면에서는 은행 등의 보험상품 판매시 상품설명 불충분 등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증가가 우려된다. 감독당국은 환급형 제3보험 판매에 앞서 은행직원의 불완전판매 방지 및 보험상품 설명 등에 따른 부담이 적도록 보장내용을 단순화한 방향으로 상품을 설계토록 하여 완전판매를 유도하고, 보험소비자에게 사업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상품을 개발하지 않도록 지도하며, 제3보험 판매시 주로 나타나는 불완전판매 유형에 대해 은행 등의 보험모집 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 실시를 요구하기로 하였다. 감독당국은 방카슈랑스 관련 부당행위 여부에 대해 RM을 통해 상시 감시를 강화하는 등 감독을 철저히 추진하는 한편,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방카슈랑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소비자편익이 제고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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