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9월 19일부터 10월 8일까지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근로자들의 체불임금해결 및 권리구제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06년 1월 1일~8월 31일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된 체불임금은 7만개 사업장에서 8만7천건 18만7천명 6,519억원으로 이중 5만4천건 8만2천명(2,341억원)의 체불임금이 노동부의 지도로 해결되고, 2만6천건 8만9천명의 체불임금(3,606억원)에 대하여는 미청산 사업주를 사법처리하였으며, 8월 31일 현재 6,600개사 7천건 1만5천명의 체불임금(572억원)에 대하여는 청산지도 중에 있다. 또한, 지방노동관서의 지도로 해결되지 않아 사법처리된 미청산 체불임금중, 도산기업의 퇴직근로자 2만8천명에게는 체당금 985억원을 지급하였고, 2만8천명의 근로자에게는 무료법률구조를 지원하였다. 주요 추진내용을 보면,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집중지도기간 운영, 임금체불 예방활동 강화 및 체불임금해결에 적극대처, 추석대비 자체비상근무반 운영 등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지도 및 지원강화', 무료법률 구조지원사업을 통한 권리구제 지원,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근로자들에 대한 권리구제 상담 강화 등 '체불근로자 권리구제 적극 지원',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에 대한 체당금 지급', '재직중인 체불근로자 생계안정 지원강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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