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기업체의 폐기물 관리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규제를 개선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범위와 항목을 확대하면서 이에 따른 세부관리기준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9월 21일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정폐기물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합성수지 중 유해성이 거의 없어 지정폐기물로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를 원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 및 폐합성고무는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하고, 폐페인트의 경우에도 유기용제와 혼합되어 있지 않아 흘러내리는 상태가 아닌 경우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하였다. 해양투기 기준강화에 따라 해역배출이 어려운 유기성오니는 매립가스 회수시설이 설치된 매립시설에서 수분함량이 75%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적정처리시설이 없어 장기보관이 불가피한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PCBs)은 적정 보관계획을 수립하여 관할기관의 승인을 받아 1년 이상 장기 보관이 가능하도록 하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및 소규모처리시설의 관리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기간을 3일에서 1일로 단축하였다.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축산농가 등에서 대부분이 재활용이 가능한 '왕겨와 쌀겨'는 재활용신고를 하지 않고서도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폐유의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재생연료유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생산제품의 처리기준, 품질기준 및 시설기준을 신설하였으며, 폐오일필터의 경우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고철, 고무 및 폐윤활유를 분리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폐기물 관련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산하기관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여 환경관리공단이 담당해오던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 사후관리대행,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업무 등을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수행하도록 하고, 다이옥신 측정기관, 매립시설의 침출수 측정기관, 폐기물처리담당자 교육기관 및 시험분석기관에 '한국환경자원공사'를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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