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개별 통신사업자의 접속원가와 시장 경쟁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한 2006~2007년 상호접속료 산정방식과 통신사업자별 상호접속요율(1분당 접속료)을 확정하여 9월 22일 발표했다. 사업자별 접속요율은 2006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될 예정이며, 정통부는 12월까지 2006~2007년 상호접속료 산정방안을 반영하여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을 고시 개정할 예정이다. 2006~2007년 상호접속료는 2004년에 도입된 장기증분원가 모형을 정교하게 발전시켜 사업자별 접속원가를 계산하고, 이에 기초하여 접속료를 산정하였다. 접속료 산정방식은 2004~2005년 접속료 산정시 적용하던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였다. 구체적으로 2004년 하향식(Top-down) 모형에 의한 접속요율을 기준점으로 상향식(Bottom-up) 모형에서 산출된 평균변화율을 기울기로 적용하여 2006~2007년 접속요율을 산정하였다. 정통부는 현행 장기증분원가 모형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 효율적 원가에 기초한 접속료 산정 원칙을 지켜 나가고, 2G 가입자의 3G로의 가입 대체에 따른 이동망 접속료의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3G 투자비를 2G 접속료 산정에 점진적으로 반영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향후 All IP로 망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기존의 PSTN이나 인터넷망에서와는 전혀 다른 상호접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All IP 시대의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함으로써 All IP망으로의 원활한 진화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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