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9.25일부터 시행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주택정책팀 2006.09.25 6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제정절차가 9월 18일 국무회의 심의 등을 통해 마무리됨에 따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9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재건축조합에게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에 각각 5:2:3의 비율로 배분된다. 이 중 국가귀속분은 지자체별 주거수준 등을 평가하여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 5:5의 비율로 전액 재배분되는데, 주거수준이 열악한 지자체에게, 임대주택 건설 등 주거수준 향상 노력이 큰 지자체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된다. 앞으로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재건축 과정에서 용적률 증가 등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초과이익'의 일부를 사회적으로 환수함으로써 재건축 대상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주택시장의 안정기반을 강화하고, 안전진단 합리화 등의 조치(8.25)와 함께 재건축사업을 '도시주거환경의 정비'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정상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였다. 재건축 부담금은 개발비용과 정상집값상승분을 공제한 순수한 초과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것이므로, 재건축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포기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주택공급 감소 요인도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3.30 부동산대책에 의해 도입된 재건축 부담금 등 재건축 합리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집값 상승을 촉발하는 요인이 되었던 재건축 투기수요가 차단되어 재건축 사업이 정상화되고, 향후 5년간 수도권에서 연평균 30만호, 강남권 신규택지에서 약 9만호 이상의 새로운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므로 주택시장 전반의 안정세는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