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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채권입찰제, 집값 상승 부추길 염려 없어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주택정책팀 2006.09.25 6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서울경제신문 9월 25일자의 "당첨자의 막대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해 부활한 채권입찰제가 오히려 민간 분양가와 주변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파주 신도시에서도 '주변 집값 급등→채권입찰제에 따른 분양가 상승→집값 상승 고착화'의 악순환이 우려된다"는 보도에 대해 채권입찰제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염려가 없다고 밝혔다. 채권입찰제는 공공택지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중대형 주택의 분양에 따른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동시에 실제 주택구입비용(분양가+채권손실액)이 주변 집값보다 저렴하게 책정되도록 하여 시장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채권입찰제가 처음 적용된 판교 8월 분양 전후로 인근 성남(분당) 등의 기존 주택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하였음을 감안할 때, 이 제도가 집값을 자극한다는 것은 과장.비약이다. 판교는 파주 민간 아파트 및 은평 뉴타운의 경우와 달리, 좋은 품질의 새아파트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되어 시장안정요인이 오히려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앞으로 파주 운정지구 등 공공택지에서 중대형 분양시 채권입찰제가 적용될 예정이나, 파주 등의 경우 주변 시세가 비교적 저렴한 수준이므로 채권입찰제가 시행되더라도 채권상한금액이 낮아 실분양가가 상승할 요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채권입찰에 따른 채권매입상한액 설정시 기준이 되는 '인근 지역'은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에서 유사한 생활환경을 지닌 지역으로 정해지고, 당해 '인근 지역' 전반의 평균적인 가격수준을 고려하여 채권매입상한액이 설정되므로 최근에 높은 분양가로 문제된 특정 아파트의 시세 또는 주변지역 중 집값이 비싼 아파트 단지 등의 가격만을 기준으로 채권입찰제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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