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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철강소결로 등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안) 공청회 개최
국립환경과학원 2006.09.23 74p 정책해설자료

국립환경과학원은 "비의도적 POPs의 산업별 배출허용기준(안)에 관한 공청회"를 9월 22일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는 환경 중에서 분해되기 어렵고 먹이사슬을 통해 생물의 체내에 축적되는 발암성물질로서, 변압기 절연유에 많이 사용해 온 PCB와 같은 의도적 생산 POPs와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등 비의도적 생성 POPs 등이 있다. 환경부는 POPs의 배출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용역사업(연세대 서용칠 교수)으로 산업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POPs의 배출량이 많은 철강소결로 등 주요 배출산업들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안)을 마련하였다. 배출허용기준(안)은 신규시설과 기존시설로 구분하여 신규시설의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철강소결로 등 7개 산업시설에 대해서는 대기배출허용기준(안)을, 수계로 다이옥신 배출 가능성이 있는 펄프제조시설 등 4개 시설에 대해서는 폐수배출허용기준(안)을 제시하였다. 기준(안)이 도입될 경우 2011년 산업시설 다이옥신 배출량의 60%정도가 삭감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산업별 비의도적 POPs 배출허용기준(안) 등을 발표하고, 시민단체, 언론, 국회, 산.학.연 전문가, 정부기관 관계자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배출허용기준(안)은 앞으로 검토.보완을 거쳐, 입법 심의 중에 있는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후 시행규칙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