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은 "비의도적 POPs의 산업별 배출허용기준(안)에 관한 공청회"를 9월 22일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는 환경 중에서 분해되기 어렵고 먹이사슬을 통해 생물의 체내에 축적되는 발암성물질로서, 변압기 절연유에 많이 사용해 온 PCB와 같은 의도적 생산 POPs와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등 비의도적 생성 POPs 등이 있다. 환경부는 POPs의 배출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용역사업(연세대 서용칠 교수)으로 산업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POPs의 배출량이 많은 철강소결로 등 주요 배출산업들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안)을 마련하였다. 배출허용기준(안)은 신규시설과 기존시설로 구분하여 신규시설의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철강소결로 등 7개 산업시설에 대해서는 대기배출허용기준(안)을, 수계로 다이옥신 배출 가능성이 있는 펄프제조시설 등 4개 시설에 대해서는 폐수배출허용기준(안)을 제시하였다. 기준(안)이 도입될 경우 2011년 산업시설 다이옥신 배출량의 60%정도가 삭감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산업별 비의도적 POPs 배출허용기준(안) 등을 발표하고, 시민단체, 언론, 국회, 산.학.연 전문가, 정부기관 관계자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배출허용기준(안)은 앞으로 검토.보완을 거쳐, 입법 심의 중에 있는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후 시행규칙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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